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선 대학생, 사회 초년생 햇병아리 직장인, 그리고 꿀 뚝뚝 떨어지는 신혼부부에 까지 전세와 월세 거주는 한 번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월세 구하는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 월세 구하는 7단계
1단계- 준비할 수 있는 금액 확인
2단계- 어디로 이사 갈지 결정
3단계- 여러 집 둘러보며 시세 확인
4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
5단계- 잔금치르기
6단계- 이사하기
7단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1단계- 준비할 수 있는 금액 확인
좋은 집 예쁜 집에서 살 거야 하고 예쁜 집만 보러 다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높죠.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얼마의 돈이 있는지 전세의 경우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에 맞는 집을 봐야지 집에 돈을 맞추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돈을 더 빌려야 하고 결국에는 무리해서 전. 월세를 구한 나머지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계획에 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 지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어디로 이사 갈지 결정
학생이라면 학교와 가까우며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전. 월세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통학과 출퇴근 시간, 거리가 너무 멀면 쉽게 피로 해지고 공부하고 업무 처리하는데 방해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밤에도 어둡고 외진 곳이 아닌 밝고 인적이 많은 곳에 전. 월세를 구하면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야 할 때도 방이 빨리 나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습니다.
3단계- 여러 집 둘러보며 시세 확인
요즘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 폰으로 전세 월세 시세를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말고 대충 "이 정도 가격이구나"만 인지하고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나 앱에서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을 한 후 부동산에 가서 실제 물건의 가격과 비교해 보고 다른 집들도 많이 둘러보고 가격비교 후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4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고 부동산에서도 확인해 주시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권리 해석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두더라도 4가지는 나의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 등본상 주소와 호수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와 시간이 오늘 날짜인지 확인한다.
- 1,2,3,4 페이지 번호가 누락된 건 없는지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잔금 전, 입주 전 수시로 확인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한다.
계약할 때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진행 후 중개수수료 지급하면 됩니다.
5단계- 잔금 치르기
잔금은 가능한 계좌이체로 하여 거래 기록이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금 후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야지 이사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6단계- 이사하기
- 이삿짐센터 예약- 봄철이나 가을 이사철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집만 이사하는 업체들이 많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사일을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3곳의 업체에 견적을 뽑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우편물 주소 변경하기
- 인터넷 케이블 등 변경 신청하기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정산하고 자동이체 해지하기
- 이사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7단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이 집에 언제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집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거나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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