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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구하는 7단계

by 노.경.자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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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선 대학생, 사회 초년생 햇병아리 직장인, 그리고 꿀 뚝뚝 떨어지는 신혼부부에 까지 전세와 월세 거주는 한 번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월세 구하는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 월세 구하는 7단계

 

1단계- 준비할 수 있는 금액 확인

2단계- 어디로 이사 갈지 결정

3단계- 여러 집 둘러보며 시세 확인

4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

5단계- 잔금치르기

6단계- 이사하기

7단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1단계- 준비할 수 있는 금액 확인

좋은 집 예쁜 집에서 살 거야 하고 예쁜 집만 보러 다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높죠.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얼마의 돈이 있는지 전세의 경우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에 맞는 집을 봐야지 집에 돈을 맞추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은 돈을 더 빌려야 하고 결국에는 무리해서 전. 월세를 구한 나머지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계획에 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 지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어디로 이사 갈지 결정

학생이라면 학교와 가까우며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전. 월세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통학과 출퇴근 시간, 거리가 너무 멀면 쉽게 피로 해지고 공부하고 업무 처리하는데 방해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밤에도 어둡고 외진 곳이 아닌 밝고 인적이 많은 곳에 전. 월세를 구하면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야 할 때도 방이 빨리 나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습니다.

 

3단계- 여러 집 둘러보며 시세 확인

요즘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 폰으로  전세 월세 시세를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말고 대충 "이 정도 가격이구나"만 인지하고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나 앱에서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을 한 후 부동산에 가서 실제 물건의 가격과 비교해 보고 다른 집들도 많이 둘러보고 가격비교 후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4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고 부동산에서도 확인해 주시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권리 해석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두더라도 4가지는 나의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1. 등본상 주소와 호수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 발급일자와 시간이 오늘 날짜인지 확인한다.
  3. 1,2,3,4 페이지 번호가 누락된 건 없는지 확인한다.
  4.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잔금 전, 입주 전 수시로 확인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한다.

계약할 때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진행 후 중개수수료 지급하면 됩니다.

 

5단계-  잔금 치르기

잔금은 가능한 계좌이체로 하여 거래 기록이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금 후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야지 이사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6단계-  이사하기

  1. 이삿짐센터 예약- 봄철이나 가을 이사철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집만 이사하는 업체들이 많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사일을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3곳의 업체에 견적을 뽑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우편물 주소 변경하기
  3. 인터넷 케이블 등 변경 신청하기
  4.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정산하고 자동이체 해지하기
  5. 이사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7단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이 집에 언제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집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거나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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