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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필요한 사람과 집주인이 싫어하는 이유

by 노.경.자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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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가장 널리 이용하는 보증금 보호 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집주인이 왜 싫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지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전세 세입자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차이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집주인 동의 X O
신청 방법 주민센터 관할 등기소
비용 수수료 600원 법부사비,기타비용 많이 발생
전입신고 O X
효력발생 시점 다음날 0시부터 즉시
전대차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배당 배당요구 필요 배당요구 불필요
경매시 보증금 받을수 있는 금액
(아파트, 다세대주택)
전체 낙찰가액에서 순위 배당
경매시 보증금 받을수 있는 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체 낙찰가액 중에서
건물과 토지 합쳐서 순위 배당
전체 낙찰가액 중에서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순위 배당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사람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주소지 이전 문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과 확정일자 만으로는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2가지 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효력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 오히려 경매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금액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꼭 필요한 사람만 전세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전 충분히 집주인과 상의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왜 전세권 설정을 싫어하고 동의해 주지 않는 걸까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싫어하는 이유

  1.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했다는 기록과 나중에 말소되는 부분까지 흔적이 남기 때문에 꺼림칙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서 산다는 것이 불편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3.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직접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를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말소가 안된 상태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힘들겠죠.
  4.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귀찮다는 것입니다.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으니 싫어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을 잘 돌려받기 위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장단점을 잘 따져 보시고 필요한 방식으로 내 보증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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