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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해당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자진퇴사 즉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정당한 사유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 직장 내 차별 및 성적인 괴롭힘
- 권고사직
- 통근 곤란
- 질병과 부상
- 임신 출산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 만료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해 초과근무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직장 내 차별 및 성적인 괴롭힘
차별대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권고사직
직장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이직한 경우
- 경영악화, 사업장 폐업이나 업종전환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통근 곤란
출퇴근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무지 이전 및 전근
-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질병과 부상
30일 이상 부모나 친족 동거인의 질병과 부상으로 본인이 간병을 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허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와 본인의 신체적 부상과 질병에 따라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경우는 의사소견서와 회사 측의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퇴직과 계약기간 만료
말 그대로만 60세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경우
이 외에도 직장의 여건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후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 2가지 서류는 신청인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필요서류
- 근로 계약서
-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빙서류
- 메신저 캡처나 녹취
- 동료의 진술서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및 성적인 괴롭힘 서류
- 괴롭힘 차별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간 메신저 캡처나 녹취기록
- 동료의 진술서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 증명서
- 필요시 퇴직을 권유받은 증거자료
통근 곤란 서류
- 퇴직증명서
- 통근거리와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질병과 부상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의사 소견서
- 회사 소견서
임신 출산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임신 사실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
정년퇴직과 계약 만료 서류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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