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직장을 옮긴다든지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만 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종전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새로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전세를 살던 홍길동 씨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 간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합니다. 새로 이사 오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종전 집에 대한 홍길동 씨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가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을 계약 만료 이전에 집주인 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전세계약이 만료되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보증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기한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먼저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전에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등기부등본에 흔적이 남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보고 이 집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 바로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 후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전에 살던 집에 대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되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임차인 등기명령의 소요기간은 2주~4주 정도의 시일이 걸리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명령이 떨어졌는지 확인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관할법원 방문→ 신청서 작성 맟 비용 납부→ 법원 심사→법원 결정→집주인. 세입자에게 전달→전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신청→ 임차권등기 확인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내용증명서 1부, 부동산 표시 목록 5부, 주택의 도면(임차한 부분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만 해당) 1부
비용-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3,000원, 송달료: 3,700원, 기타 비용
소요기간- 2주~4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