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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 최대 200만원까지

by 노.경.자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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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 감면을 해준고 합니다. 200만 원 한도 내 전액 면제를 통해 이득을 볼 사람은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은 어떤 내용이 있고 개정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꼼꼼하게 확인 후 내 집 마련할 때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

2022.6.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해당 합니다.

주택 보유는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분양받았다거나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 명의가 한 번이라도 본인 이름으로 된 경험이 있다면 이는 생애 첫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과 생애 첫 주택은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확실히 생애 첫 주택인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 보유 여부는 개정 후에도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 만원 이하로 적용이 되었다면 개정 후에는 소득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하니 그동안 소득으로 인해 혜택 보지 못한 고소득자들도 상당한 혜택을 보리라 예상됩니다.

 

전입 조건 내용은 기존과 개정 후의 내용이 같은데요. 3개월 내에 취득한 주택에 전입과 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주택 구매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전, 후 가 같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해야 합니다.

 

매각. 증여 부분은 취득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가 금지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 전,후 같은 내용입니다.

 

용도 변경 매수한 주택을 3년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현행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번 6.2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과 주택 가격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나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배우자)  합산 소득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도 5억이든 10억이든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챙겨 주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시 등기할 때 꼭 법무사에게 나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중하고 피 같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택 취득 시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90일 이내 전입을 하지 않았거나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다거나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택을 매도한다든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들을 어길 시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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