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다세대 다가구 차이는 뭘까요?

by 노.경.자 2022. 9. 22.
반응형

많은 종류의 거주형태가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많이 들어본 말들인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단독주택에 산다 그리고 누구는 공동주택에 산다 그러고 다세대 다가구란 말도 헷갈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하지만 한번 마음먹고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 놓으면 평생 헷갈리지 않고 똑똑하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소유자 1명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건물 전체 세대별 소유 가능

 

단독주택- 소유자 1명

  •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면적 제한이 없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예쁘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한가구로 형성된 단독주택, 도심 외곽에 많은 예쁜 전원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중주택은 화장실과 주방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주 형태로 다소 불편함이 있는 만큼 거주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다중주택과 다르게 세대별로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 다수

  •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단지가 많고 세대수가 많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 관리비가 저렴하고 유지 보수도 잘 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말로 업무와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거에 목적을 두면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말합니다. 편리하게 마련된 시설들에 비해 빽빽한 도심 안에 있어 주차문제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 다세대 주택은 일명 빌라라고 많이 불리고 있으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각 세대별로 소유와 등기가 가능합니다.
  • 연립주택은 한 건물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은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정원과 뜰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차이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가구수 제한 19세대 이하
주택용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세대별 소유 불가능 가능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태를 말합니다.

요즘 건축물에 많은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이는데 이는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원룸에서 거주하는 분들 집주인 있으시죠.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소유할 수 없는 형태여서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로 거주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는 건물주인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다가구주택과의 차이가 면적도 제한도 같고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제한도  같으나 1 층수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고 각 호수별로 세대별로 주택을 소유 등기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