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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종류의 거주형태가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많이 들어본 말들인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단독주택에 산다 그리고 누구는 공동주택에 산다 그러고 다세대 다가구란 말도 헷갈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하지만 한번 마음먹고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 놓으면 평생 헷갈리지 않고 똑똑하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소유자 1명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건물 전체 세대별 소유 가능
단독주택- 소유자 1명
-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면적 제한이 없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예쁘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한가구로 형성된 단독주택, 도심 외곽에 많은 예쁜 전원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중주택은 화장실과 주방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주 형태로 다소 불편함이 있는 만큼 거주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다중주택과 다르게 세대별로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 다수
-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단지가 많고 세대수가 많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 관리비가 저렴하고 유지 보수도 잘 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말로 업무와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거에 목적을 두면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말합니다. 편리하게 마련된 시설들에 비해 빽빽한 도심 안에 있어 주차문제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 다세대 주택은 일명 빌라라고 많이 불리고 있으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각 세대별로 소유와 등기가 가능합니다.
- 연립주택은 한 건물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은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정원과 뜰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차이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 주택 |
면적 | 660제곱미터 이하 | |
가구수 제한 | 19세대 이하 | |
주택용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세대별 소유 | 불가능 | 가능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태를 말합니다.
요즘 건축물에 많은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이는데 이는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원룸에서 거주하는 분들 집주인 있으시죠.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소유할 수 없는 형태여서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로 거주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는 건물주인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다가구주택과의 차이가 면적도 제한도 같고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제한도 같으나 1 층수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고 각 호수별로 세대별로 주택을 소유 등기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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