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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by 노.경.자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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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 기준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겠고 했죠.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영위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확장 개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섬네일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수급자격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며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책정합니다.

 

①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②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③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2022년 선정기준액

①단독가구-180만 원

②부부가구-288만 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 1)+(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고급 자동차-300cc 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의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인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 생업에 필요한 차량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합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상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각종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요트 회원권은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이전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환산율 100%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나 각종 회원권을 미리 처분하고 신청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위의 식에서 보시다시피 재산이나 자동차, 금융, 소득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산출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상단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 클릭→가구 유형·거주지 선택→소득재산정보 입력→결과 보기

 

※ 모의 계산은 실질적인 계산법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상자 제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위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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